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를 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경기도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주민 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당 신청가능 대상, 지역,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 6월 3일(월)부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가 24개월 ~ 48개월의 아동을 돌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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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9.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