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를 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경기도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주민 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당 신청가능 대상, 지역,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 6월 3일(월)부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가 24개월 ~ 48개월의 아동을 돌봄 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수당 대상
가족 돌봄 수당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아동 조건 : 경기도 거주 만 24 ~ 48개월 미만
- 부모 조건 : 경기도 거주자, 맞벌이 등으로 육아 공백이 발생한 가정(소득제한 없음)
- 돌봄 조력자 조건 :
▶친인척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이웃 주민 :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가능 지역
신청은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시. 군 12개 지역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시. 군(12개) : 화성,평택,하남,군포,구리,안성,포천,여주,과천,동두천,가평,연천
지원 금액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 | 돌봄조력자 2명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 선정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부모등이 돌봄을 할 양육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신청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매월 1 ~ 10일 신청기간)
※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